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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p>기본적으로 소송의 대상 또는 목적물의 가액인 소가(訴價),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규칙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금액은 존재합니다.</p><p>다만, 사건의 난이도, 민·형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지 여부, 담당 변호사의 경력 등이 고려되어 책정됩니다.</p><p>또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지울 수 있다는 점,</p><p>지불 방식 역시 여러 가능성과 선택지가 존재하는 점에서 담당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비용을 책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.</p>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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